작성일 : 25-03-17 07:54
“복직명령 무관하게 금전보상해야”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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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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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이익 막으려는 복직명령 관행에 ‘제동’[대법원 2024두54683]
해고된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신청하는 제도인 ‘금전보상명령’은 회사의 복직명령과 무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요구하는 금전보상은 원직복직을 대신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했더라도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는 취지다. 금전보상명령 제도에 관해 대법원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무마시키려는 목적으로 복직명령을 악용하는 사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자’ 해고 후 복직명령에 금전보상 신청
1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남 천안시의 한 의원에서 해고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소송은 2021년 6월 병원장 B씨가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2021년 5월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 약 한 달 만에 해고됐다. 해고된 다음달 다른 병원에 취업한 A씨는 그해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다. 그러자 B씨는 9월30일 A씨에게 복직명령을 통보하고 다음날 출근할 것을 명령했다.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A씨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복직명령 통보 당일 “B씨가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충남지노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B씨는 2021년 10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거부했다. B씨는 A씨가 병원 명단을 이용해 고객에게 산재를 권유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며 형사고소 했다.
중노위 초심 취소에 소송, 1심 “구제이익 존재”
노동위원회 판단은 엇갈렸다. 충남지노위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B씨가 A씨에게 6천800여만원의 금전보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반면에 중노위는 “B씨가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직을 명령, 해고를 취소해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심을 뒤집었다. 구제이익이 없다는 의미다. A씨는 재심판정에 불복해 2022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사용자가 다시 복직명령을 했을 때 해고자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였다. 1심은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며 “B씨가 재심판정까지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출근일 전날 이뤄진 복직명령을 A씨가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복직명령 당일 B씨가 A씨 지인에게 전화해 법적 대응을 운운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출근을 명령한 것의 진정성을 A씨가 믿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복직 명령 진정성 여부와 무관”
1심은 중노위 판정도 질책했다. 재판부는 “지노위는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고 금전보상명령을 했는데, 중노위가 굳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봐서 지노위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해고자가 신속한 구제를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를 이용했는데, 복직명령을 이유로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2심 역시 1심을 유지하자 중노위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다. 대법원은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해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특히 △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선후 관계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는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사용자 ‘복직명령’ 악용 관행 개선 전망
이번 판결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사용자가 곧바로 복직을 명령해 구제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방식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원회가 복직명령 이후 해고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복직명령의 ‘진정성’은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유무의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은 전향적이라는 평가다.
법조계는 그동안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기각 판정으로 인해 해고자가 민사소송으로 해고 기간 임금을 다퉈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준성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사용자측 공인노무사들이 부당해고가 명백할시 복직명령을 활용해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법원이 복직명령과 상관없이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유효하다고 정리해 의미가 크다. 노동위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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