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9 07:38
‘재직조건’ 현대엔지니어링 수당, 대법원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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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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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재직조건·고정성 결여 이유 노동자 패소 … 대법 전합 판결 영향 파기환송
현대엔지니어링이 미지급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 법리를 폐기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재직조건’만을 이유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급심이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수당 제외 연장근로·연차수당 지급에 소송
1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A씨 등 8명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가 패소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청구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제기 후 대법원 결론까지 약 5년8개월이 걸렸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통상임금에 기술자격수당·국내가산수당과 식대수당·현장교통비·통신보조금·차량유지비(임의수당)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A씨 등에게 지급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A씨 등은 임의수당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하라며 2019년 7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직자 조건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에는 “급여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고, 해당 월 전체일수 중 60%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는 이른바 ‘재직 조건’ 조항이 2014년 8월 신설됐다.
1심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토대로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술자격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국내가산수당·식대수당·현장교통비·통신보조금·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성은 부정했다.
재직조건과 고정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임의수당은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급여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체 직원의 과반수(약 61.9%)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해 재직조건 추가가 유효하다고 봤다.
대법원 “월 60% 근무하면 제공되는 수당”
A씨 등은 항소심에서 재직조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꺼냈지만 배척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거나 일정 일수 이상을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임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요건을 정한 것은 최저임금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피고가 ‘재직자 요건’을 부가한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노동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피고 사업장에서 월 전체 일수 중 60%에 해당하는 근무일수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임의수당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정해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재직조건과 근무일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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