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5-03-24 07:29
“프로축구 유소년 감독·코치도 근기법상 근로자” 법원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9  
부산지법 “전속계약에도 구단의 지휘·감독 받아” … “사용자 지시 가능성에 주목, 노동자 입증책임 줄여”[부산지법 2022가단350232]

프로축구단에서 일한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6단독(오세영 판사)은 프로축구단 부산 아이파크의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로 일하다 퇴직한 A씨와 B씨가 축구단을 상대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퇴직금을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8천490만원과 3천596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구단의 유소년팀 감독을 맡아 일하다 2020년 12월 퇴직했고, 코치 B씨는 2010년 3월∼2019년 12월까지 일하다 퇴직한 뒤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구단은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전속계약으로 일한 이들이 연차휴가와 퇴직금 적용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였다. 오세영 판사는 “A·B씨가 축구단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오 판사는 A·B씨가 해당 축구단 이외 다른 구단과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는 점, 감독과 코치 업무 외 구단이 요구하는 각종 부수 업무도 해야 했다는 점, 구단 규정이나 계약을 위반하면 벌금 100만원을 내도록 한 계약 조항, 외부 일정이 없을 때는 구단 사무실에 9시 전까지 출근해 오후 6시까지 일한 점, 외부 출장을 갈 때는 출장 신청서를 쓰고 구단 쪽 승인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이 종속적 관계에서 구단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구단이 두 사람의 출퇴근 현황 등 근태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데에는 “A·B씨가 유급휴가를 사용해 권리가 소멸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구단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오 판사는 A·B씨가 청구한 주휴수당은 이미 정해진 연봉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A·B씨를 대리한 장재원 변호사(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은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실제로 했는지보다, 사용자가 지위를 이용해 지시를 할 수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시켰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