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5 08:01
‘끝까지 보복(?)’ 두 번 해고에 현장 좌천, 법원 “부당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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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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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업무추진비 내역 유출’ 이유 골프장 관리직 전보 … 법원 “업무상 필요성 없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회사가 대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유출했단 이유로 관리직을 두 차례 해고한 후 복직시켜 현장 노무직으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측은 두 번의 해고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전보에 대한 소송전을 이어갔다. 해당 직원은 4년 넘게 법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다.
두 번째 복직에도 정직 3개월에 전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경기도의 골프장 운영 업체 B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회사가 운영부 경리팀장 A씨에게 2019년 8월께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제3자인 회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1차 해고)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인용됐지만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봤고, 2021년 12월 2심에서 A씨 승소가 확정됐다. 회사는 2022년 3월 A씨를 복직시켰다.
하지만 회사는 재차 해고를 단행했다. A씨 복직과 동시에 대기발령을 했고 2022년 5월 1차 해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해고를 했다.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를 다퉜고, 2023년 6월 1심은 “다시 A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 청구를 인용해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8월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회사의 ‘보복성 인사’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의 해고에도 부당해고 판단이 나오자, 사측은 2023년 8월 또다시 같은 사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정직 종료 이후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 발령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차장’ 직급을 유지했지만 현장 노무직으로 전보되면 소나무 절단 및 운반·잔디 작업·낙엽 운반 등 골프장 시설을 관리해야 했다. 사실상 좌천과 다름없었다.
법원 “직급 같지만 현장직은 ‘육체노동’”
A씨는 정직처분과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 문을 다시 두드렸다. 경기지노위는 정직처분 구제신청은 기각했지만 인사발령 부분은 인용했다. 중노위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부정 △A씨의 생활상 불이익 상당 △A씨와 인사발령 협의 부존재를 이유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와 세 번째 소송전을 벌인 회사는 같은 징계사유를 반복했다. 사측은 “A씨는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외부에 유출한 전력이 있으므로 경영진을 보좌하는 경리팀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므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직급이 차장으로 동일하고 근무장소도 골프장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했다. 사전 협의가 없었던 부분도 “인사발령은 통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댔다.
법원은 이번에도 A씨 손을 들어줬다. 먼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리팀장으로서 사무직 업무에 종사하다가 인사발령으로 골프장 내 현장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며 “현장업무는 A씨가 수행해 온 업무와 매우 다른 육체노동에 해당하고, A씨가 현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거나 당시 현장업무에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는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두 차례 징계해고 등을 볼 때 사측과 A씨의 분쟁이 원인이 됐다고 봤다.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 전보, 법원 “위법”
아울러 A씨가 전보되더라도 다른 ‘사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 복무내규에 따르면 유사 직종은 전 부서의 사무직 종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위행위로 경리팀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더라도 다른 사무직이 아닌 현장직으로 배치하는 것은 복무규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가 전보로 인해 입은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무직에 종사하던 A씨를 현장직으로 전환해 육체노동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한데도, 원고는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할 만한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임금이나 근무시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큰데도 A씨 직급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근무장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보의 절차적 하자 역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은 근로내용을 중대하게 변경할 뿐만 아니라 A씨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사대상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면담·의견 제출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 비로소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인사발령 전에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이라도 갖췄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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