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28 07:45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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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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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합창·군무 담당, 주·조연 배우와 달리 종속적” … 상고심 확정시 최초[서울고법 2023누66179]
뮤지컬에서 합창과 군무를 담당하는 ‘앙상블 배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항소심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상고심에서 확정된다면 뮤지컬 배우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앙상블 배우의 종속성은 주·조연 배우들에 비해서도 뚜렷하다고 판단했다.<본지 2023년 11월1일자 ““뮤지컬 앙상블 배우도 노동자” 법원 첫 판결 나왔다” 참조>
공연 횟수 따라 출연료, 임금체불에 소송
2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김형진·박영욱 부장판사)는 뮤지컬 앙상블 배우 A씨 등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우선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 청구하는 제도다. 공단은 항소심에 불복해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다.
뮤지컬 앙상블 배우 A씨 등 2명은 2020년 1월께 뮤지컬 공연제작업체와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을 했지만 임금이 체불되자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공연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받기로 했지만, 횟수를 지키지 못하면 감액된 개런티만 받았다. 업체는 두 배우에게 각각 142만5천원·18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A씨 등은 금품청산의무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도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끝나자 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배우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배우들은 2022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출연료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배우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출연료’는 노무 제공의 대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출연료 약정은 출연 횟수와 연습 기간에 따라 대략의 노무제공 시간과 강도가 예상이 가능한 공연 출연 계약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추가 역할을 요구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근로자성 부정 근거 아냐”
‘앙상블’의 특성이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감독이 오디션을 통해 앙상블 배우를 선발한 뒤 각각의 배역을 부여하고 이에 맞는 동선과 합창·군무 내용을 구상하게 된다”며 “배우들은 업무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앙상블 배우들에게 자율성이 없었다는 취지다.
공단은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특히 앙상블 배우는 주·조연 배우와 달리 종속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봤다. 재판부는 “앙상블 배우들은 1인이 다역을 맡아 출연하고 대체할 캐스팅이 없는 반면, 주연에는 3인 또는 2인이, 조연은 대체로 2인이 동시 캐스팅됐기 때문에 주·조연 배우들은 모든 공연에 출연할 필요가 없다”며 “주·조연 배우들은 공연 기간에 타 공연에 출연하는 것이 앙상블 배우들에 비해 수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앙상블 배우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을 신청했다고 해서 근로자성 부정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을 대리한 강은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내역, 예술인활동증명 신청 등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명확히 했다”며 “이번 판결이 대지급금이나 산재 등 근로자를 전제로 한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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