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2 07:55
일용직 임금 2천만원 체불 건설사, 대법원 “하수급인과 연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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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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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일했지만 급여 한 푼도 못 받아 … 대법원까지 다툰 건설사 패소
재하도급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일한 일용직 노동자에게 체불한 임금을 건설사와 하수급인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뤄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체불했을 때 ‘직상수급인(건설사)’와 연대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44조의2 1항)에 따른 취지다.
타일공사업 개인사업자, 임금체불로 유죄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용직 노동자 A씨가 건설사 B사와 타일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C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사는 2021년 6월 하도급받아 시공한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가 끝나자 C씨와 하자보수공사에 관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사업자등록 없이 타일공사업을 운영해 왔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이 무렵 C씨에게 고용돼 전국 공사현장을 돌며 타일공사 작업을 하다가 2022년 2월 그만뒀다.
그런데 C씨는 A씨가 근무한 9개월 동안의 급여 총 2천7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받지 못한 월급은 적게는 35만원에서, 많게는 540만원에 달했다. C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3년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B사와 C씨를 상대로 2022년 6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B사측은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B사가 체불임금의 절반을 지급하면 C씨가 나머지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서 700만원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이는 체불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불임금 일부 지급 주장, 법원 “공동 책임”
그러나 1·2심은 B사와 C씨가 연대해 체불임금을 갚아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공사 중 A/S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C씨는 원고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했고, C씨는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로 공소가 제기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C씨가 미등록 건설사업자임을 볼 때 C씨의 직상수급인인 피고는 C씨와 연대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B사측 주장에 관해선 재판부는 “합의는 형식상 피고가 C씨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 노임은 피고에게 하도급해 준 원청업체로부터 정산을 받은 후 C씨가 처리할 것이며 C씨가 피고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 지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체불임금 중 나머지 50%의 지급을 포기하는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부제소 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봤다. 나아가 대지급금 공제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임금 채권은 대지급금과 별도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10~11월 진주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작업과 관련해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대지급금을 받은 체불임금은 약 200만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B사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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