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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3 07:36
‘추락방호망 미설치’ 재판부 질타에도 현장소장 ‘집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공사장 가설 선반서 작업 중 2명 추락사…법원, 피해자 부주의 일부 인정[대법원 2024도2870]

대법원이 공사장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임시로 설치된 선반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법원이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 부주의 등을 언급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들은 모두 실형을 피했다.

안전대·작업발판 없이 쓰레기 치우다 사고

1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송파구 소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 D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D사에 골조공사를 도급한 경기 용인시 소재 건설사 C사 현장소장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된 C사와 D사 안전관리자 2명은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C·D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들은 2019년 6월 부산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1층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가설된 경사선반에 쌓인 쓰레기와 잔해물을 치우다 선반이 붕괴해 일용직 노동자 2명이 12미터 아래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가설 선반은 공사장에서 떨어진 쓰레기와 잔해물이 쌓이도록 만든 임시 구조물이라 붕괴할 위험이 있었다. 추락할 위험이 커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했다.

검찰은 A씨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 가설 경사선반의 적재 하중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강·점검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에게 승강로 청소작업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들이 △선반 붕괴·추락 위험 미고지 △추락방호망 미설치 △안전대 착용 관리·감독 미실시 등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추락 위험 장소 미해당’ 주장에 법원 “설치 가능”

1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추락 위험성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며 A씨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실제 노동자 2명은 작업반장의 작업 지시가 내려진 후 약 30분의 여유 시간이 생기자 나머지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승강로 선반은 입구에 쓰레기가 모이도록 30~60도 정도 기울어져 설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당시 누구도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 피해자 부주의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했다.

A씨 등은 2심에서 승강로 가설 선반이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승강로 내 공간이 협소하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는 사정만으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도 비계 조립 등 방법으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구조상 이유로 추락방호망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A씨 등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고 이후 승강로 내부에 추락방지 방호시설이 설치됐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들이 충분한 점검을 하지 않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A씨 등은 2심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해 위법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송절차상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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