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6 07:17
‘오송 참사’ 현장소장 중형 확정, 중대재해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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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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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공사에 법정최고형 근접 … 이범석 청주시장 중대시민재해 재판 관심[대법원 2025도289]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오송 참사’의 원인인 제방 훼손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시공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미호천교) 시공사 현장소장 전아무개(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증거위조교사죄 전부, 위조증거사용교사죄 16건 중 1건(업무상과실치사상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위조증거사용교사 부분 무죄, 일부 업무상과실치사상 부분 이유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5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형 침수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하는 등 총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지하차도로 쏟아진 강물은 인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다. 임시제방은 법정기준보다 1.14미터, 기존 제방보다 3.3미터 낮게 축조됐다.
“엄청난 비극” 1심 뒤집고 2심 감형
검찰은 전씨를 미호천교 임시제방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해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2022년 10월께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이듬해 장마기간 이후 부실한 임시제방을 조성하는 등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전씨는 사고 후 책임을 피하려고 시공계획서나 임시제방 도면 등 제방축조 공사와 관련한 서류들을 직원들에게 위조하게 시키기도 했다.
1심은 전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 혐의를 경합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금고형의 장기 5년에 2분의1을 가중한 7년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사고로 초래된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징역 6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만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씨와 검찰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미호강 관리 청주시장, 의무 위반 인정될까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미호강 관리주체들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범석 청주시장과 미호천교 확장 공사 시행주체인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는 올해 1월9일 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치사)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점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에 담당 인력 1명만 형식적으로 지정한 점 △안전점검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기소 배경으로 삼았다.
이 시장의 첫 재판은 6월1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에서 제방 훼손과 공사관리 및 하천관리 부실, 재난대응 부실 등이 결합해 참사를 일으켰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시민재해 최초로 유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미호강 제방의 설치·관리상 결함과 지하차도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참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충북지사·청주시장·행정청장 등의 책임이 중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중대시민재해가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두율·현 정의당 대표)는 “미호강 관리를 재위임받은 청주시장이 미호강을 직접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 관계자들의 제방 무단 훼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감리단장 최아무개씨(67)는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부실 대응을 감출 목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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