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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1 07:45
사무직이 창고 보수하다 심장마비 사망, 법원 “산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  
4미터 높이 팰릿 위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 … 법원 “심한 정신적·육체적 부담”

사무직이 안전장비 없이 4미터 높이로 적재된 팰릿 위에서 창고 보수 작업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식품가공업체 K사 직원 A(사망 당시 47세)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2월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소공포증’ 사무직원, 작업 직후 심실세동

2001년 입사한 A씨는 신메뉴 개발과 발주·생산 등 서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2023년 10월 갑작스럽게 회사 창고 천막 보수작업에 투입됐다. 보수작업은 층층이 쌓인 팰릿 위에서 이뤄졌다.

약 4미터 높이로 적재된 팰릿은 서로 고정되지 않아 흔들렸다. A씨는 평소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었다.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천장 보수를 위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팰릿을 이리저리 옮기고 밀어서 옮겼다.

A씨는 결국 보수작업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온 직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사인은 심실세동이었다.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은 대부분 ‘심실세동’으로 알려졌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A씨 배우자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격한 업무변화로 급성심정지가 생겼다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반면에 공단은 “고인에게 단기 및 만성과로를 인정할 수 없고, 천막 보수작업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유족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수작업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원인이 돼 A씨에게 급성심정지가 발병했다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근경색과 같은 급성심정지가 사망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중량물 작업, 사무직원에게 부담”

나아가 팰릿 위의 작업이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가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인은 천막 보수를 위해 올라갈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반복적으로 팰릿을 옮겨 쌓고, 때에 따라서는 수직으로 쌓인 팰릿을 동료들과 함께 밀어 위치를 이동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중량물 작업이 사무업무만 담당했던 A씨에게 육체적 부담을 줬을 것이란 취지다. 특히 A씨가 안전장비 없이 흔들리는 팰릿 위에서 작업해 심한 부담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공단 판정이 작업의 방식과 부담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해 초래된 육체적·정신적 긴장은 교감신경계 활성화를 초래해 심박수 증가 등으로 고인의 심혈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A씨가 음주와 흡연으로 혈압이 높은 상태였지만 평소 관리해 심각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소송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한 사안은 평소와 달리 사건 당일 팰릿을 쌓고 이동시키는 등 중량물을 취급함으로써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있는 업무를 수행했고,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느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했다”며 “공단 부지급 처분 사유 중 고인에게 음주력과 흡연력이 있었고,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정까지 기재돼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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