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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3 07:35
현장소장 중형 선고로 미리보는 중대시민재해 1호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오송 참사 중대시민재해 확정 판결[2023고단3098, 2024노734, 2025도289]

판결 요지

하천점용허가는 법령 또는 계약상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하천점용허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제방을 절개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제방을 축조하며 규격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확인·검토하지 아니해 안정성이 결여된 제방이 시공됐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제방 축조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14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16명이 상해를 입은 비극적 인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1. 사안의 개요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이 사건 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특별시)와 오송역, 청주공항, 경부고속국도 등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구축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건설공사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정청)은 이 사건 공사의 발주청이고, 금호건설 주식회사(금호건설)는 2018. 2. 8.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시공사)이다.

피고인은 금호건설의 수석매니저로, 2020. 7. 15.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 안전, 품질 등을 총괄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지휘·감독하는 현장대리인이다.

피고인은 아래 2항에서 기재된 바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23. 7. 15. 07:51경 교량 신설부 밑에 위치한 이 사건 임시제방에서 최초 월류가 발생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임시제방이 완전히 유실된 결과 엄청난 양의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이 사건 지하차도) 남단 출입구로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이 유입된 강물로 인해 이 사건 지하차도는 같은 날 08:39경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되기 시작해 같은 날 08:51경 완전히 침수됐다. 이 사건 지하차도에 진입했다가 이 사건 지하차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17대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4명은 익사했고, 16명은 상해를 입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청주지방법원 1심 정우혁 재판장은 금호건설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죄를 인정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감리단장은 징역 6년 선고).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차도에서 약 430m 거리에 있는 기존 미호천교 인근 미호강 우안에 있던 ① 2021. 10.경 강외제2 제방(이 사건 제방)을 일부 절개했고, 기존 제방을 대체하는 수해 방지 대책, 원상회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 ② 2023. 6. 말경부터 부실한 제방(이 사건 임시제방)을 축조한 업무상과실, 및 ③ 2023. 7. 15. 이 사건 임시제방 유실에도 수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피해자들 사상의 결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2023. 7. 15.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대비해 임시제방 도면 및 시공계획서와 같은 임시제방 자료를 사후 작성하게 하고 경찰에 제출한 것을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로 인정했다.

① 피고인은 2021. 10.경 이 사건 제방을 절개했고, 이로 인한 수해 위험 증대와 방치가 발생했다. 피고인은 제방 절개에 필요한 하청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상태로 이 사건 공사 중 교량 거더 설치를 위한 이동 통로 확보 등을 위해 2021. 9. 28.경부터 2021. 10. 25.경까지 포크레인을 이용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통과하는 이 사건 제방을 임의로 절개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27,528㎥에 이르는 흙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했다.

② 피고인은 2023년 우기 대비 대체 제방 축조를 지연했고, 부실 제방을 급조했다. 피고인은 2022. 10. 10.경까지 이 사건 제방을 철거했고, 2023년 6월 말경까지 이 사건 제방을 원상복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제방을 축조하지 아니한 채 강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했다. 피고인은 2023년 6월 말경에야 이 사건 제방을 대체하는 제방을 축조하기로 마음먹고 제방 신축에 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방 축조 기준 보다 훨씬 낮은 제방의 높이로 제방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 방수포 설치와 톤백을 이용한 방수포 고정 작업도 하지 아니해 사실상 흙을 단순히 쌓아놓은 수준에 불과한 부실한 제방을 급조했다.

③ 피고인은 2023. 7. 15. 이 사건 임시제방 유실로 인한 미호강 범람 대응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3. 7. 14. 12:10경 호우경보가 발효돼 그 계획에서 정한 비상근무 2단계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인부 2분의 1이 비상대기하는 가운데 도로교통 통제준비등을 했어야 했고, 2023. 7. 15. 04:10경 비상근무 3단계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인부 전원이 비상대기하는 가운데 하천수위 순찰 강화 등을 했어야 함에도 비상근무를 지시하거나 이 사건 임시제방의 훼손, 유실 가능성에 대비한 응급복구 체계 마련, 유관기관 전파체계를 점검하라는 등을 지시하지 아니했다.

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제방을 임의로 절개하지 않았더라면, ② 이 사건 제방을 즉시 원상회복했더라면, 이 사건 임시제방을 제때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축조했다면, ③ 최소한 2023. 7. 14. 비상근무체제 하에 이 사건 임시제방의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대응조치를 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①, ②, ③ 업무상과실과 피해자들 사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3. 상소심 판결의 요지

청주지법 2심 재판부는 금호건설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이유 있다고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감리단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

피고인은 ①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정이 있더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할 법적 주체는 발주청인 행정청이라는 점, 피고인은 2022. 7.경 현장에 부임해 이 사건 제방 절개에 별도의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하천점용허가신청이 됐다면 충분히 허가가 났었을 것이므로, 허가가 났다고 착오한 나머지 이 사건 제방을 절개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임시제방 부실 축조는 그 책임이 감리단 및 발주청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① 하천점용허가는 법령 또는 계약상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하천점용허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제방을 절개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제방을 축조하며 규격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인정됨에도 이를 확인·검토하지 아니해 안정성이 결여된 제방이 시공됐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시제방 축조와 관련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14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고, 16명이 상해를 입은 비극적 인재가 발생했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금전적 이유로 안전을 경시하는 의식에 철퇴를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임시제방은 존속기간이 짧고 비용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완화된 축조 방법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장님은 이러한 주장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축조되고 관리되는 제방의 특수성과 그 기능에 반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배척했다.

이 사건 사고로 금호건설 대표이사, 행정청장, 오송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방 유실로 판단했고, 제방을 공중이용시설로 보아 제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들은 기소하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이 사건 지하차도 관리주체인 충북도지사는 불기소 했다.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후퇴한 것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과도 배치돼 불합리한 불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기소권을 행사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곳이지 법논리를 세워 누군가를 봐주는 기관이 아니다.

현장소장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정우혁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세월호 사건 등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된 시민재해 판결에 비추어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3명의 피고인에게 대상 판결 피고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안전불감증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음을 선포하길 기대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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