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30 07:52
대법원 “진폐 재요양 평균임금 낮다면 최초 진단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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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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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 기준 평균임금 < 최초 진단일 금액’ … “최초 진단일 기준액, 유족 생활 문제 없어”[대법원 2023두63413]
진폐증에 걸려 사망한 채탄부가 재요양 기간 동안 받은 휴업급여가 최초 진단일 당시 금액보다 낮다면 재요양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이 생활임금을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재요양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이 낮으면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토대로 유족급여를 산정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채탄부, 재요양 중 사망 ‘평균임금 차액’ 청구
2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망한 채탄부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4일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81년 3월부터 화순공업소에서 채탄부로 일하다가 5년 뒤인 1986년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장해등급 11급으로 판정돼 당시 평균임금(1만838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약 3년간 근무하다가 1989년 퇴직했다. 이후 최초 진단일로부터 18년이 흐른 2004년 장해등급이 7급으로 상향돼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을 받았다.
그런데 2008년 10월 진폐와 심폐기능장해로 재요양이 승인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가 재요양 중인 2014년 사망하자 공단은 ‘최초 진단일’로 산정한 평균임금 증감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에게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를 지급했다. 그러자 유족은 “A씨가 재요양 진단을 받을 당시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해야 한다”며 공단에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하급심 “재요양 기준”
하지만 공단은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 증감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다며 유족 청구를 불승인했다. 유족은 2019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재요양은 최초의 질병이 치유된 이후 다시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망인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질병은 2008년 10월 재요양 진단을 받은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유족급여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A씨가 광업소를 퇴직한 1989년 12월을 기준으로 증감한 평균임금이라고 해석했다. 공단은 항소하면서 “최초 요양 이후 A씨가 퇴직해 재요양까지 무직 상태였는데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평균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며 공단 주장을 배척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2023년 7월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만약 최초 진단일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산정한다면 통상의 생활임금을 반영하지 못해 유족의 생활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 태도다. 대법원은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재요양 진단일 당시 평균임금이 같거나 낮으면 ‘최초 진단일 기준액’을 토대로 유족급여를 산정해도 유족의 생활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최초 진단일보다 평균임금 높지 않아”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의 일부는 수긍했다. 최초 진폐 판정 이후에도 3년 이상 석탄을 캐며 분진에 지속해서 노출돼 재요양을 진단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망인은 재요양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했을 뿐, 최초 진단일 기준액보다 높은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은 아니다”며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망인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에게 최초 진단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본 근거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재요양 기간 중에 휴업급여를 받은 점 △재요양 당시 A씨가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 점(퇴직) △최초 진단일 기준액(9만4천981원)보다 재요양 당시 받은 휴업급여(2만2천857원)가 훨씬 낮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004년 망인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차액에 적용된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 평균임금보다 훨씬 높게 산정됐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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