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5-05-12 07:46
[단독] 현대제철 불법파견 노동자 순천→당진 발령, 중노위도 “부당”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6  
“순천공장 원직 복직시켜야” … 판정 이후 원청-대책위 협의 진행[중앙2025부해18]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고용할 때 기존에 일하던 공장이 아닌 다른 공정을 담당하는 공장에 원거리 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경영상 효율성을 추구하다 불법파견이 발생했는데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경영상 효율성을 이유로 인사발령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현대제철 노동자 60여명이 사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인사발령 사건에서 사쪽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초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내린 인사발령은 ‘부당인사발령’이므로 이들을 순천공장의 원직 또는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에 복직시키라고 주문했다.

순천공장 자리 없어 당진 보냈다?
중노위 “자회사 설립 미뤘다면 원직복직 가능”

대법원은 지난해 3월12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청은 대법원 선고 직후 순천공장에 자회사 현대IEC를 설립하고 원래 협력업체가 수행하던 업무를 ‘인소싱’했다. 불법파견 노동자들에게는 순천공장에 ‘정규직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상당수를 순천공장이 아닌 당진제철소로 원거리 배치했다. <본지 2024년 10월11일자 8면 “현대제철 순천 하청노동자, 288킬로미터 떨어진 당진으로” 참조>

이번 사건에서 중노위는 앞서 기아 화성·광주공장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한 뒤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치돼 사쪽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사건(중앙2023부해953, 962 병합 판정)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판단했다. 통상적인 인사명령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내린 인사명령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따질 때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중노위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통상적인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행하는 인사명령에 부여되는 상당한 재량권은 상당한 범위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사용자쪽은 순천공장의 인력수요가 없고 당진제철소의 경우 결원 발생 등으로 인력수요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사용자는 자회사 설립을 미룰 수 있었고, 회사 설립을 미뤘다면 근로자들이 원직인 순천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사용자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 날 자회사를 설립하고 인원을 충원해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자회사에 부여했다”며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상 효율성이나 이윤 등을 위해 행한 사내협력업체와의 파견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형성됐는데, 사용자가 다시 회사의 경영실적 감소 등의 경영 효율성을 이유로 이번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생활상 불이익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에 대해서도 중노위는 “원거리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 및 업무 내용 변경에 따라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으며,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노동자쪽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불법파견 판결 ‘자회사 꼼수’ 대응에 제동”

노동자들을 대리한 신명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무등)는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서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응하지 않은 소송 제기자들을 원거리로 발령한 것이어서 사실상 파견법을 피해 가려 ‘꼼수’를 부린 사용자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 노무사는 “사쪽은 인사발령 시점이 3월이어서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다소 무리한 주장을 했는데, 중노위는 인사발령 시점을 8월로 보고 이러한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쪽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고 판정문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판정 결과와 관련해 “대책위원회(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쪽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노위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