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2 07:48
중대재해 사업주 ‘집행유예’ 첫 대법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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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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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건설 대표, 징역 1년에 집유 3년 … 대법원 판단 두 번째, 집유 ‘고착화’ 우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중대재해 2호 선고 사건인 ‘한국제강’의 대표가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하급심 판결을 종합하면 집행유예가 형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흐름을 보인다.
하청 중국인 노동자 사망에 5가지 법위반 적용
1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1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건설사 시너지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너지건설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이 확정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검찰이 기소한 지 2년5개월 만의 최종 결론이다.
이번 사건은 인천 지역의 중대재해 첫 기소이자 1심에서 세 번째로 나온 선고여서 주목됐다. 시너지건설 하청업체 소속 중국인 노동자 B(사망 당시 42세)씨는 2022년 3월 인천 중구 을왕동의 근린생활시설(콘도)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했다. B씨는 거푸집을 받치는 동바리(가설지지대)의 높낮이를 조정하던 중 동바리가 쓰러져 가슴을 맞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져 적재된 철근 더미에 머리를 부딪치는 2차 사고를 입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현장은 공사금액(72억5천120만원)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검찰은 사고 발생 9개월 만에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업무 절차(시행령 4조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4조4호) △안전보건관리 예산 및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4조5호)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이행 여부 점검(4조7호)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위험요인 제거 매뉴얼 마련(4조8호) 등 시행령 규정 5가지를 위반했다고 봤다.
과거 벌금형에도 집유, 단독 상고 석 달 만에 결론
1심인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2023년 6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2014년과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언급됐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범행 인정 △유족과 합의 △유족의 처벌불원 등을 이유로 실형은 면했다.
2심은 무려 1년7개월이 걸렸지만, 형량은 같았다. 시너지건설은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A씨쪽은 “명의와 면허를 빌려줘 건축주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뿐”이라며 공사책임자 지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공사현장에 2~3주에 한 번씩 총 15~20회 정도 방문해 안전한 공사를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시너지건설이 공사를 직접 시공했다고 판단했다.
A씨와 시너지건설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2심에도 불복해 올해 1월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약 3개월 만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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