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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8 09:03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6  

판결 요지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므로(K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안전관리자인 L가 ‘위험성 평가서’와 ‘위험성평가 등록부’를 작성하였고, E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이 위 각 문서에 날인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소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위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위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업방식을 따르지 않고 굴착 장소에 되메우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고 그 굴착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C의 근로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E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은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의 작업을 지시하거나 위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위 A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위 A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 소정의 조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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