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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2 07:58
중노위도 “틱톡 데이터 라벨링 교육생은 노동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6  
서울지노위에 이어 ‘부당해고’ 인정 … 교육생 제도 악용 기업 꼼수에 ‘제동’[중앙2025부해95]

‘숏폼’ 영상 플랫폼 회사 틱톡의 유해콘텐츠를 분류하는 교육을 받은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교육이 채용 절차의 일환이 아니라 직무교육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교육생을 노동자로 판단한 것이다.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육생 A씨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최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교육생 A씨에 대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이다. 중노위는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근로 제공”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탠스와 콘텐츠 모니터링 도급계약을 체결한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지난해 6월 인공지능(AI)이 유해콘텐츠를 걸러 내는 데 필요한 자료를 가공하고 검수하는 업무 담당자 채용공고를 냈다. A씨는 면접과 영어시험 등 절차를 거쳐 지난해 7월1~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련 교육을 받았다. 채용공고에는 ‘교육 수료 후 입사’로 안내돼 있었다.

그런데 사쪽은 교육 마지막 날 교육을 수료한 5명 중 A씨를 포함해 3명에게 탈락을 통보했다. A씨가 지각을 하거나 쉬는 시간 종료 이후 1~5분 늦게 복귀한 점 등 근태를 문제 삼았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건의 쟁점은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였다. 사쪽은 “업무교육 ‘수료’의 의미는 단순히 모두 출석하는 게 아니라 업무교육 후 평가를 통과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며 “교육생들은 업무교육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교육은 채용 절차의 일환이고 곧바로 직무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사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는 “이 사건 업무교육은 단순히 채용을 위한 교육 및 테스트 과정이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이라며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안내 확인서에 “교육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내세운 사용자 주장에 대해 중노위는 “시용기간 중인 A씨에 대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 규정만으로 시용근로관계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봤다. 중노위는 △업무교육이 고객사 콘텐츠 모니터링 업무 투입을 위한 직무교육으로서 성격이 강한 점 △고객사 관련 실질 업무 수행을 위한 선결적·필수적 내용의 교육이 이뤄진 점 △교육생들이 결근·조퇴·휴게시간 등이 엄격히 통제·관리돼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있었던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중노위는 시용근로관계가 성립된 A씨에게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2000년 노동부 행정해석 ‘반박’한 셈

앞서 고용노동부는 2000년 교육 수료 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행정해석에 따라 교육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판정은 노동부 행정해석 이후 25년 만에 중노위가 교육생의 시용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다.

노동계는 교육을 명목으로 교육생을 쉽게 해고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을 주는 등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다. A씨를 대리한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판정은 입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임의성’으로 판단한 행정해석이 있음에도 시용근로계약의 정의와 교육의 성격에 집중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는데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만을 받는 교육생 제도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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