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02 07:59
쿠팡물류센터지회 간부 1명 부당해고 법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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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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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시 부분회장 인정, 분회장 기각 … “쿠팡 부당해소 첫 인정 의미 있어”[2023구합65082]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해 온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법원에서 일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최효 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최 사무장(옛 지회 인천부분회장)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정 지부장(옛 지회 인천분회장)의 부당해고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이들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정성용 지부장은 노조간부를 맡은 뒤 무기계약직 갱신 과정에서 근태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환 기준에 미달했다. 지회는 쿠팡과 수년간의 단체교섭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당시 노조활동을 하기 위해 조퇴를 하면서 근태 점수가 하락했다. 쿠팡은 노동위원회에 와서야 평가기준을 공개했는데, 노조는 쿠팡이 계약전환을 결정하는 평가점수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조퇴가 평가에 끼치는 영향을 몰랐기 때문에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최효 사무장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는데, 노조활동 공개 시점 이후 평가가 낮아 부당해고라고 주장해 왔다.
지회는 “법원이 쿠팡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해고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정성용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아 절반의 승리에 그치지만 쿠팡이 노조탄압을 인정할 때까지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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