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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4 19:37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05  
   2010도2094미란다원칙미고지.pdf (200.6K) [90] DATE : 2013-04-04 19:37:38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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