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5-06-02 08:01
장례지도사 ‘근로자성’ 대법원 인정에도 시효에 ‘발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  
프리드라이프 상대 퇴직금 소송 … 대법원 “종속적 관계, 소멸시효 다시 심리”[대법원 2024다294705]

장례 절차를 전문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하는 ‘장례지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장례지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3년)가 완성됐다는 사용자 주장이 받아들여져 파기환송심에서 시효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됐다.

위탁계약 체결, 퇴사 뒤 타 업체서 근무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장례지도사 A씨 등 11명이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9일 원심판결 중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장례지도사들은 각각 2008~2013년 프리드라이프와 의전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까지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했다. 이들은 이른바 ‘의전팀장’으로 불렸다. 그런데 프리드라이프가 같은해 ‘현대의전’이라는 업체를 만든 뒤 장례의전 업무를 현대의전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의전대행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의전과 새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A씨 등은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이고, 근로자 지위에서 장래의전대행 업무를 했다”며 2021년 6월 프리드라이프와 현대의전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들은 “프리드라이프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요소들을 제거한 다음 현대의전으로 소속을 이전시키기 위해 ‘소속을 변경하더라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거짓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근무 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엇갈린 하급심, 2심 “과거 사건과 유사, 근로자 인정”

1심은 장례지도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프리드라이프 사이의 계약관계가 원고들이 현대의전과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에도 동일하게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성도 부인됐다. 재판부는 장례지도사들이 출동 요청 전까지 출근할 의무가 없고, 회사 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우에도 회원(유족)과 협의해 구체적인 장례절차를 진행했을 뿐, 회사의 지시·감독이 없었다고 봤다. 또 A씨 등이 회사에 통지만 하면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체할 수도 있고, 장례지도사들이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도 않았다고 해석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019년 1월 장례지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프리드라이프 소속 장례지도사 22명은 2016년 7월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2심 재판부는 “과거 사건 원고들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배분 방식, 관리 감독 내용 등도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프리드라이프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다. 인정된 퇴직금 청구액은 약 1억4천219만원에 달했다. 다만 현대의전에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유사사건 승소 시점, 퇴직금 청구 인식 가능”

대법원은 장례지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다만 소멸시효 항변이 문제가 됐다. 프리드라이프에서 ‘퇴직금 안내’가 없었던 부분을 두고 원심과 해석이 달라졌다. 2심은 프리드라이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계약해지 합의 당시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등 사정만으로 피고가 시효 완성 전에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 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2016년 소송을 냈던 다른 장례지도사들이 1심에서 승소한 무렵에는 A씨 등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과거 사건에서 장례지도사들은 2017년 4월 1심에서 승소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계약을 해지해 3년 뒤인 2018년 11월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2021년 6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계약해지 합의 후 3년 이내에 퇴직금 청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멸시효 완성 후에 회사가 다른 장례지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