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요지
2020년 4월28일, 2020년 6월19일자 집회금지통고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한 것으로, 위 집회 금지 통고는 집시법 5조1항2호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 80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의에 관해, 이 사건 집회 당시 발령된 서울특별시 고시 2020-85호는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는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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