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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0 07:51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 이상 연속 휴직시 적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준 제시 … 대법원 “전체 휴직기간·근무시기 종합 판단”[대법원 2024두48893]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주가 휴직을 활용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직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체 휴직기간과 근무시기 등을 고려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직한 노동자들의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유지기간에 휴직 직원 신고에 반환명령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원 춘천에서 CGV 춘천명동 영화관을 운영하는 글로벌콘텐츠그룹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글로벌콘텐츠그룹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노동청에 직원 전원에 대해 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에 노동청은 회사에 총 3천24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직 대상 직원이 출근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강원지청은 지원금이 부정 수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액 1천910만원에 대한 반환을 회사에 명령했고, 3천820만원의 추가 징수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처분을 했다.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22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쪽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근로했다고 보더라도 근로일수를 고려하면 원고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행했다”며 “실제 이행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이행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급심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 판단은 위법”

재판에서는 회사가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어느 부분까지 부정수급액으로 봐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1심은 부정수급은 맞다면서도 노동청이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보고 반환을 명령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며 사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10명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원금 중 근로자들의 개별 휴직내역을 바탕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매달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범위의 금액까지 반환을 명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에 해당하는 지원금의 반환명령 자체가 징벌적 조치가 돼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또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고용유지지원금을 1개월 단위로 신청·산정·지급하도록 정했더라도 이는 행정업무 처리방식을 정한 것에 불과해 반드시 부정수급액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해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근로일수 불특정 이유로 처분 취소는 잘못”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연속해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 A씨 등의 경우) 계획된 휴직기간 중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며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해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직원들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해 실제 휴직기간이 연속해 1개월 이상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중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별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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