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디젤 연소물질·라돈·미세먼지 노출로 발암 가능성”
김미영 기자 입력 2025.11.13 07:30
법정 다툼 끝에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됐다. 법원은 기관사가 장기간 디젤 연소물질·라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을 고려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철도기관사 ㄱ씨의 유족이 청구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2000년 철도공사에 입사해 22년6개월간 기관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2년 말 비소세포성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지난해 9월 숨졌다. 고인은 흡연력이 없었으며,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다른 질환 소견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자료에 따르면 업무와 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ㄱ씨는 입사 초기 5년간 구형 전기기관차의 부기관사로 화물열차를 운행했으며, 이후 수도권 전동차와 장거리 여객열차 기관사로 일했다. 법원은 “구형 전기기관차는 외부 공기를 흡입하는 냉각방식을 사용해 기계실로 먼지와 분진이 쉽게 유입됐다”며 “기관사가 터널과 선로의 디젤 연소물질, 매연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18년 실시한 ‘지하철노동자 미세먼지·라돈·디젤연소배출물 노출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에 따르면 선로와 역사 등에서 크기가 작아 폐암을 유발할 위험도가 높은 초미세먼지(PM2.5) 비율이 76% 이상으로 조사됐다. 고인은 2011년 이후 장거리 노선의 전동차를 운행했는데 해당 구간에는 33킬로미터, 16.8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터널 구간이 포함돼 있어 고농도 배기가스가 운전실로 유입될 위험도 높았다.
철도공사에서는 2013년 열차 정비업무를 하던 검수원의 폐암이 산재로 인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직업성 폐질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기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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