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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1-27 18:26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승소한 하청노동자 “원청사 개입 없이 발생할 수 없었던 일”

임세웅 기자 입력 2025.11.27 15:47

현대자동자 전주공장 다른 하청업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먹었다가 절도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청노동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대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소속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새벽 전북 완주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순찰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하나씩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직장을 잃는다는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1심에서는 벌금 5만원이 선고됐다.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 근무하던 탁송기사들이 위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간식들을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피고인이 충분히 착각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초코파이 등을 꺼내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러 명의 직원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고발인을 비롯한 상대 물류업체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없을 수 없지만, 결국 원청사의 개입 없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신세지만 20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현대차 발전에 공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다시는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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