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5-12-02 13:17
‘51세부터 최대 13년 삭감’ 안동MBC 임금피크제 무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대구고법 “인건비 절감 목적” … “업무경감 미흡, 적자 해소에 사용”

김미영 기자 입력 2025.12.02 07:30

안동MBC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안동MBC 임금피크제가 만 51세라는 이른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장기간 삭감하면서도, 업무경감이나 고용유지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51세부터 최소 9년, 길게는 13년 삭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는 안동MBC 노동자 33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2013년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4조의4를 위반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안동MBC는 2006년 처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2008년과 2013년 두 차례 제도를 변경했다. 문제가 된 2013년 임금피크제는 만 51세가 되거나 27호봉 1년차에 이르면 기본급을 매년 3%씩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고, 이후 정년까지 그 삭감된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최소 9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 줄어든 임금을 받아 왔다.

재판부 “형식은 호봉 기준, 실질은 연령차별”

안동MBC는 연령이 아니라 호봉을 적용기준으로 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동MBC 임금피크제 구조 자체가 연령차별로 기능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동MBC의 호봉 승급 체계는 근속과 연령이 긴밀히 연동돼 있어,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인 ‘27호봉’은 사실상 특정 연령대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결과가 된다. 재판부는 “만 51세 진입 연령은 과도하게 낮고, 삭감 기간도 정년까지 이어져 임금 감소 폭이 심대하다”고 밝혔다.

보전조치도 충분하지 않았다. 사쪽은 안식년 휴직제도 등 보완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직기간 급여가 기본급 수준이거나 총급여의 60%에 그쳐 실질적 보전책으로 보기 어렵고, 직무조정이나 업무경감도 체계적으로 시행된 자료가 없다고 봤다.

절감된 재원의 사용처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절감 재원이 고용유지나 신규채용 확대에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적자 해소에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쪽의 ‘정년연장 대비형 피크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법원 “임금피크제 시행(2013년 3월1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년(57세)은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됐다”며 정년 60세 적용은 2017년에야 사후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지역 MBC 잇단 승소, 언론사에 번지는 임금피크제 분쟁

이번 판결은 최근 지역 MBC 계열사에서 이어진 법원 판단과 흐름을 같이한다. 대구MBC 노동자들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대법원이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임금삭감 기간이 최대 13년에 이르고, 보전조치가 미흡하며, 감액 재원 역시 고용유지에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가장 관심이 쏠린 서울MBC 사건은 지난 8월 1심에서 노동자들이 패소한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MBC 계열사뿐만 아니라 TBC·부산일보·한국경제 노동자들도 임금피크제 소송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