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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14 09:52
‘지휘·행정 보직’ 소방 간부 백혈병 ‘공무상 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법원 “26년간 수백 번 화재현장 출동, 유해물질 노출이 발병 원인”

김미영 기자 입력 2025.12.09 07:30

26년차 소방서장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간부후보 공채 출신으로 주로 지휘·행정 보직을 맡아 일반대원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이 적었다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간부라 하더라도 수백 차례에 이르는 화재현장 출동 경력이 확인되는 이상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소방공무원 김아무개씨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00년대 초 간부후보 공채로 임용된 뒤 경남지역 여러 소방서에서 계장·과장·소방서장 등 지휘관 보직을 주로 맡았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이 같은 경력을 근거로 “현장 활동 비중이 낮아 직무와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가 26년 근무기간 동안 최소 수백 건 이상 화재현장에 직접 출동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경남소방본부가 화재조사보고서·긴급구조표준시스템·국가화재통계시스템 등을 토대로 산정한 총 1천431건의 출동기록이 객관적 자료와 업무분장, 동료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지휘·행정 보직자’였다는 사정만으로 현장 노출을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김씨는 간부후보로 임용돼 일선 대원보다는 지휘·행정업무 비중이 컸지만,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화재현장 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며 “수백 회 출동 경력과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의학적 인과관계 연구 등을 고려하면 공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화재현장 노출이 필수적이며, 김씨의 백혈병은 공무가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적어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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