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1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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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점상 단속 지원은 ‘공무’ 아닌 ‘업무’, 방해시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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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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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직은 형법상 공무원 아냐” … 공무·업무 구분 기준 제시
김미영 기자 입력 2025.12.18 07:30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노동자가 수행한 노점상 단속 지원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노점상 A씨가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원심은 공무직 노동자가 수행한 노점상 단속 지원업무를 ‘공무’로 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라고 봤다.
사건은 2022년 6월 수원시에서 발생했다. 수원시 ○○구청 △△과 소속 공무직 노동자 B씨가 노점상 단속 지원업무 과정에서 현장을 촬영하자, 피고인 A씨는 피해자의 신분증을 빼앗고 팔목을 잡아 비트는 방식으로 제지했다. 검찰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수행한 노점상 단속업무가 도로관리청인 수원시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라 ‘공무’에 해당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권력적 사실행위” 판단 뒤집혀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형법이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취지는, 공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위계로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데 있다”고 전제했다. 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지위’에 주목했다. 피해자인 B씨는 수원시 내부규정인 ‘수원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라 수원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노동자로, 노점상 현장을 촬영해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을 요청하거나 자진철거를 권유하는 업무를 맡았다.
대법원은 2023년 제정된 ‘수원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서, 공무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수원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공무수행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공무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공무원과 구별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당 조례의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봤다.
공무직 “법적 지위 없어 위험만 떠안는 구조 바꿔야”
재판부는 “B씨는 수원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원으로서 노점상 단속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 것에 불과하다”며 “법령의 근거해 지자체 등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피해자가 한 노점상 단속 지원업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가 아니라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심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업무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파기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 부분과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 역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현장에서 공무직 노동자가 수행하는 단속 지원·행정보조 업무의 형사법적 성격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공무직 노동자가 공무를 보조하거나 사실상 공무 수행에 참여하더라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들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무직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공무직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 근거가 불명확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상훈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지자체 노점상 단속뿐만 아니라 무도실무관 등 공무직과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현장에서, 책임과 권한은 없고 위험은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공무직만 애꿎은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공무직위원회를 재가동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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