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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6 11:35
‘괴롭힘 진술 뒤 해고’ KPGA, 노동위 “보복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0  
경기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 “즉각 복직시켜야”

이용준 기자 입력 2026.01.05 18:46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진술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직원 3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5일 KPGA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KPGA가 해고한 직원 3명이 지난해 9월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2일 최종 심문회의를 열고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KPGA 고위임원 A씨의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A씨는 피해 직원에게 욕설과 막말,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은 물론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등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했고, 지난해 12월 서울동부지법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협회의 대응은 논란을 키웠다.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A씨에 대한 처벌을 최초 신고 이후 약 8개월 지연한 반면, 피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개최 직후 불과 48시간만에 해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KPGA는 A씨의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직원 다수를 무더기 징계 처분했고, 이중 3명이 해고된 것이다.

당시 KPGA 쪽은 징계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원섭 KGPA 회장은 같은해 8월 담화문을 내고 “(징계는) 내부 보고, 참고인 진술, 업무 성과 자료 등 복수의 증거에 기반해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노조는 사쪽 KPGA가 제시한 해고사유인 ‘업무상 과실’은 A씨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옮긴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상급자 결재를 거쳐 처리된 사안이나 조직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실무 직원 개인에게 전가해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노위는 약 100일간 당사자들이 제시한 녹취록과 서면자료를 종합 판단해, 결국 노동자쪽 손을 들어줬다.

KPGA노조는 “경기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며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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