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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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 내년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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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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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사후대책’ 집행유예 관행 속 대법원 양형위 기준 제시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1.13 18:33
대법원이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반복하는데도 실형 선고 비율이 낮고 집행유예가 관행처럼 이어진 현실에서, 사법부가 양형기준을 통해 사업주 책임 강화를 시도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2일 143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10기 양형위 하반기(2026년 4월∼2027년 4월) 과업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위헌 여부 심사와 양형 사례 부족을 이유로 기준 설정을 미뤄왔지만, 법 시행 뒤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과 실효성 제고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양형위는 “국민적 관심과 범죄의 중요성, 실무상 필요성, 범죄의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10기 양형위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등 압력이 커지면서 입장을 바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나 사후 재발방지 대책이 감형 요소로 폭넓게 인정돼 왔다. 이로 따라 기업이 예방보다 사후 수습에 치중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형기준이 마련될 경우, 형량 판단의 중심축을 ‘합의 여부’가 아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형위 지난달 15일 주최한 심포지엄에서는 피해자 과실과 유족 합의를 감형 요소로 삼는 관행을 제한하고, 위험성평가 이력과 보고체계, 재발방지 조치의 실효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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