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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20 09:40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공익신고자 해고에 ‘징벌적 손배책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한 노동자 해고 … 법원 “공익신고 이유로 가장 중한 불이익 조치”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1.20 07:30

내부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익신고자들을 해고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법원은 공익신고 뒤 이뤄진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 산정 방식과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일부 조정해 1심보다 인용액을 줄였다. 법원이 공익신고자 해고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6민사부(재판장 차지원 판사)는 양 전 회장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이지원인터넷서비스와 양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였던 이아무개씨가 공익신고자 ㄱ씨에게 8천66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ㄱ씨는 2019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다.

ㄱ씨는 앞서 2018년 말 ‘무단이탈’을 이유로 한 차례 해고됐다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19년 6월 복직했다. 그러나 2020년 1월 다시 해고됐다. 회사 쪽은 △외근 근태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개인 업무를 봤다는 점 △회사 자산 절도 사건 관련자라는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두 번째 해고 역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공익신고 뒤 해고, ‘보복 인사’로 판단한 법원

이번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해당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신고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ㄱ씨가 음성녹음 파일 등 일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고한 점과, 무죄 판결이 행위 부존재를 단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특히 △ㄱ씨의 수사기관 진술 시점과 해고 시점이 근접한 점 △징계사유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가장 무거운 불이익인 해고가 이뤄진 점 △양 전 회장과 회사쪽이 ㄱ씨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했다”고 판단했다. 사쪽과 양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점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1심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해 책임액을 6억원으로 정한 뒤,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공제해 2억6천여만원을 인정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항소심 역시 불이익조치 해당성에 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 이후 가장 중한 신분상 불이익인 해고가 이뤄졌고, 그 경위와 시기, 정황을 종합하면 신고를 이유로 한 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심, 불이익조치 인정 … 손해액 산정 기준은 조정

다만 손해 산정에서는 결론을 달리했다. 2심은 ㄱ씨가 해고 기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얻은 중간수입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법리를 적용해, 해고 기간 임금 전액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부분만 중간수입 공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토대로 실제 손해액을 다시 산정한 뒤,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4억2천만원으로 조정했다. 이후 이미 지급된 임금 상당액을 공제해 최종 인용액은 8천6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판결은 공익신고 뒤 이뤄진 해고가 형식상 인사권 행사로 포장되더라도, 그 실질이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사건에서 손해액과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호민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공익신고가 문제 돼 해고된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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