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0 09:44
|
허재준 노동연구원장 부당노동행위, 중노위도 인정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6
|
노조활동 조합원 인사발령, 경영설명회서 지부장 비방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1.20 07:30
공식석상에서 노조 지부장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5일 연구원의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유지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30일 이내로 판정서를 노사 양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허 원장은 지난해 경영설명회·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조 지부장에게 “건방지다”거나 “싸가지 없다”고 말했다. 또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을 인사발령하기도 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연구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부와 지부장에 대한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허 원장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이 허 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허 원장 취임 뒤 노동연구원 노사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판정은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 중 최초로 연구원장이 직접 관여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다. 허 원장 임기는 다음달 9일까지다.
지부는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노동연구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참담하다”며 “기관장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반성조차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없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는 허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