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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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노조, 통상임금 소송 1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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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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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상여·식대보조비는 인정,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불인정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1.22 07:30
법원이 삼성웰스토리 명절상여(귀성여비)와 식대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20일 이진헌 삼성웰스토리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 삼성웰스토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2022년 1월 제기된 이번 소송의 쟁점은 △명절상여(귀성여비) △개인연금 회사부담분 △식대보조비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였다.
‘소정근로 대가성’ 인정된 수당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절상여와 식대보조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통상임금 판례 변경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통상임금 개념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재정의했다. 다만 판례 변경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훼손을 고려해, 변경된 법리는 원칙적으로 장래에만 적용하되 판결 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이른바 ‘병행사건’에 한해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웰스토리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확장된 추가 청구에는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례 변경과 함께 장래효가 선언된 이상, 판결 이후 새로 문제 된 식대보조비와 2022년 이후 명절상여·개인연금 회사부담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였다. 종전 판례를 전제로 임금체계를 운영해 온 사용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침해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청구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금소송은 자료 접근성의 비대칭으로 청구 항목이 확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사용자가 최초 청구 범위에 한해 다툴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추가 청구 역시 새로운 소송물로 보기보다는, 정당한 임금 산정을 위한 주장 보완에 가깝다며 사용자 쪽의 신뢰보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명절상여와 식대보조비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도적 급부’로 본 개인연금
반면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항목이 소정근로 자체의 가치평가라기보다는, 별도의 제도적 조건과 결부돼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통상임금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진헌 위원장은 “노사 간 교섭에서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바랐지만 사측의 비협조로 법정 다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1심 판결은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후, 개별 임금항목별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른 사례로 꼽힌다. 향후 항소심과 추가 소송에서 동일한 법리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삼성웰스토리노조는 2017년 8월 삼성그룹 내 단위기업 노조를 최초로 설립해 현재 230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전국 450여 개 위탁급식영업(구내식당) 사업장 운영과 식자재 유통업을 하고 있으며, 사무직과 현장직(조리사·영양사·조리원) 등 8천2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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