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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1 17:59
2012도5385 근로기준법위반 (자) 파기환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567  
2012도5385  근로기준법위반  (자)  파기환송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받은 월 임대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그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임대료 중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차량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의 임대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삼을 수 없다.
 
 한편,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
 
☞  근로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차량에 관하여 사용자와 사이에 월 임대료를 정하여 차량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 차량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임대료 명목의 금원 중 일부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위 차량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원이거나 또는 위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변상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으로 볼 만한 사정들이 나타나 있음에도 임대료 명목의 금원 전부가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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