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3 09:22
|
‘한국전력 불법파견’ 항소심도 인정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6
|
“도서지역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해야” … 노동자 “상고 말고 정규직 고용하라”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1.22 15:12
하청업체에 소속돼 섬에서 발전시설을 관리한 노동자들을 한국전력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항소심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한전의 불법파견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이 2심 결과를 수용하고 하청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지 주목된다.
소송 6년 만, 2심도 불법파견 판결
광주고법 2민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2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지부장 최대봉) 조합원 127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한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광주지법이 2023년 6원 한전 불법파견을 인정한 지 2년6개월여 만이다.
자세한 선고 이유는 판결문 송달 뒤 확인할 수 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한전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점 △하청업체가 한전 관리·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원·하청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 점 △하청업체가 노동자 선발·교육·작업시간·인사권에 관한 독자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6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고용간주 규정을, 이후에는 고용의무 규정을 적용했다. 일부 원고는 판결과 동시에 한전노동자로 간주되고, 일부는 한전이 직접고용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다.
지부 조합원들은 한전 하청업체인 JBC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들로, 한전은 28년간 JBC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서지역 전력사업을 위탁해왔다. 노동자들은 2020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런데 한전은 이들에게 소송 취하를 전제로 자회사인 한전MCS로의 전적을 강요해왔다. 한전은 2024년 8월 JBC와 도서지역 전력사업 위탁계약을 종료했고, 조합원들은 모두 해고됐다. 지부가 지난해 조합원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고된 조합원의 41%가 실업상태였고, 소득은 평균 77% 감소했다. 섬이라는 특성상 구직활동이 어려웠고 조합원 중 75%는 알콜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1심 승소에도 해고된 노동자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해고된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하고 2심 선고 이후 직접고용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전쪽은 상고 여부를 묻는 <매일노동뉴스>에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항소심 참관 뒤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대봉 지부장은 “1년6개월 넘는 해고 기간은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었다”며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지만 법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지부장은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가해자 한전은 법원 판결을 즉시 이행해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덕현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인 한전이 보인 이런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이 파견법 위반과 불법행위를 두 차례나 인정한 만큼 상고하지 말고 조합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