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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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가해자 분리조치로 ‘파주→나주’ 전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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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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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업무상 필요성 부족, 생활 불이익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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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기자 입력 2026.01.28 07:30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이유로 수도권에서 호남권으로 전보한 조치는 노동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 정도가 커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리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원격지 전보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본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공사 파주지사 노동자 5명이 2023년 같은 지사 소속 ㄱ씨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직장내 괴롭힘 조사 절차에 따라 신고인들과 ㄱ씨를 분리하기 위해 2024년 1월1일 ㄱ씨를 전남 나주지사로 전보했다.
법원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 이후 분리조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분리조치가 반드시 전보, 그것도 원격지 전보로 이뤄져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도권 내에 파주지사를 포함해 다수의 지사·사업소가 존재하는 점을 들어, 수도권 내 전보나 직무 조정 등 다른 방식의 분리조치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주지사로의 전보는 공사가 정한 원격지 전보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비선호되는 인력을 원격지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생활상 불이익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보로 인해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해졌고, 월 100만원 이상의 거주비와 추가적인 교통비·부대비용이 발생하는 점,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보로 ㄱ씨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판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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