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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30 16:11
쪼그려 앉아 일하는 미장공 ‘퇴행성 무릎관절증’ 법원 “업무상 질병”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입증 근무기간 9년9개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불승인 처분은 위법”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1.28 07:30

법원이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일하는 미장공의 퇴행성 무릎관절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미장공의 근무기간이 9년9개월이라는 이유로 무릎관절증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미장공으로 일해 온 ㄱ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35년 가까이 미장공으로 일한 ㄱ씨는 2018년 1월 양쪽에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다. 무릎 연골이 닳아없어져 걷거나 쪼그려 앉을 때마다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ㄱ씨는 결국 같은 달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입증 가능한 미장공 근무기간은 9년9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했다.

재판부는 ㄱ씨의 미장공 업무가 바닥·벽·천장 작업을 포함하고, 하루 작업시간의 상당 부분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행하며 우마(이동식 작업대)를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등 무릎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봤다. 특히 바닥 작업 비중이 높아 하루 대부분을 쪼그린 자세로 일했고, 하루 평균 1만보에 달하는 이동과 레미탈 사용 등 신체적 부담이 누적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학적 소견도 법원의 판단을 뒷받침했다.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ㄱ씨의 업무가 무릎 부담 작업에 해당하고, 최소 9년9개월 이상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 무릎 관절증이 자연적 진행 속도를 넘어 악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며 “동일 연령대보다 악화된 무릎 상태와 업무 내용, 작업 강도와 지속성을 종합하면 업무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이 10년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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