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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09 13:28
수도권매립지공사 골프장 용역노동자, 법원 “공사가 직접고용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5  
실질 지휘·명령에 외부 행사까지 투입 … 임금차액 손배는 기각 “동일직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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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기자 입력 2026.02.09 07:30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용역업체 노동자들을 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수도권매립지 내 드림파크CC 운영·시설관리 노동자 40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을 앞둔 10명을 제외한 30명에 대해 공사가 직접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별 ‘성별’까지 특정한 용역계약서
공사 사장 외부 모임에도 노동자 동원

재판부는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한 점을 근거로 각 입사일부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업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만큼, 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실제 공사와 업체가 2013년 체결한 용역계약 과업내용서에는 노동자들이 공사의 지시와 관리·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채용 조건과 근무시간, 업무별 인원은 물론 성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특정 업무는 신입이 담당하거나 40대 이하를 우대하라는 조건이 포함됐다. 공사 소속 무기계약직인 ‘파트장’들이 전화나 SNS 등을 활용해 업무를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자들이 골프장 운영 업무뿐 아니라 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는 점도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자들은 경기 진행과 예약, 캐디 운영, 미화, 카트 관리 등 골프장 운영 업무는 물론 공사가 주최하는 골프 대회, 지역주민 상생협의회, 장학회, 주민개방행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공사 사장이 회원으로 있는 지역 기관장 모임이나 전국노래자랑 등 시민개방행사에도 동원됐다. 골프장에서 캐디마스터로 일한 업체 소속 노동자 ㄱ씨는 파트장이 담당하던 업무를 이어서 수행했고, 이 파트장에게 관련 업무를 수시로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재판부는 업체가 노동자 선발이나 인원, 근무형태나 시간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였으며 업체가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도 종합해 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사실상 노동자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또 퇴사자는 물론 해고자에게도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노동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해고로 불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더라도 직접고용 의무는 유지된다는 설명이다.

노조 “공사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다만 노동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노동자들은 파트장과 업무가 같거나 유사해 직접고용의무 발생 이후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직무의 근무형태와 성격이 다르고, 공사에 별도의 근로조건 체계가 없어 처우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기존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여성노조는 “이번 판결은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불법 간접고용에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라며 “공사는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드림파크CC에는 업체 소속 운영·시설관리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인 캐디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 캐디노동자에 대해서도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골프장 운영방식을 기존 ‘위탁’에서 ‘임대’로 전환하고 새로운 업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임대로 바뀌면 노동자 모두 새 업체 소속이 돼 공사의 사용자 책임이 희석될 수 있다. 노조는 이러한 운영방식 변경이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공사 모두 이번 판결에 항소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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