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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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1호 삼표 경영진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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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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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그룹회장·전 대표이사에 법원 “무죄” … “회장, 경영 보고받고 지시했지만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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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 기자 입력 2026.02.10 15:5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경영책임자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관련돼 기소된 관계자 모두 실형을 피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영)은 10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2022년 1월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의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경영책임자가 아니라고 봤다. 정 회장이 채석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계열사 삼표산업의 경영을 보고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런 행위가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직접 보고 받거나 담당임원을 통해 지시를 내린 것도 인정되나 삼표산업 내지 골재 부문 사업을 총괄했다거나 그로 인해 이종신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도 무죄로 봤다. 사고가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는 최현 현장소장이 총괄했고, 채석량을 늘리려 채석장변경 신고를 한 것도 최 현장소장이 결정했다는 진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2021년 이 대표 취임 뒤 사업장은 10개에 달했고, 이 대표가 최 현장소장과 동일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 현장소장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신승식 현장 안전담당자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 관리차장과 발파반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삼표산업 안전관리책임자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이 붕괴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사고다. 기소에만 약 1년여가 소요됐고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천473일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고이자 계열사 중대재해 책임을 그룹 총수에게 묻는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업무보고 등으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지는 경영책임자라며 지난해 12월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신하나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경영관리보고체계의 존재와 임원 지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사업을 총괄하는 자로 보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률을 해석한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처벌해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는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재판부가 면죄부를 줘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삼표산업은 외견상 전문경영인 체계로 보이나 지주사인 삼표가 지분 98.25%를 보유했고, 삼표 지분 77% 이상이 정 회장 일가 소유”라며 “법원은 경영책임자 범위를 축소 해석해 책임을 현장 관리자 수준으로 끌어 내렸고 앞으로 이어질 판겨렝서 총수가 내밀 최우선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그대로 둔 채 현장 노동자나 실무 책임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관행을 바로잡고 기업 최고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며 “최고경영책임자인 회장에 법인(지주사 삼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본사(삼표산업) 안전담당자와 현장관계자에게 처벌이 집중돼 법률 취지를 몰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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