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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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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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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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황 따라 지급 여부 달라져 … 계속·정기성 인정 안 돼”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2.12 18:45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쟁점은 회사가 노사합의를 통해 지급해 온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였다.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이 늘어난다.
SK하이닉스 생산직·기술사무직 퇴직자인 ㄱ씨와 ㄴ씨는 반기별 생산량에 연동한 생산성격려금과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익분배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해당 성과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 의무로 명시돼 있지 않고, 매년 노사 협상을 통해 지급 여부와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구체적 지급기준이나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고, 지급 여부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영업이익이나 생산량 등은 노동자의 근로 제공 외에도 시장 상황, 재무 상태,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생산 격려금)와 PS(초과이익 분배금)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봉제 급여규칙에 연봉 외 급여 중 하나로서 ‘경영성과급’을 규정하나, 그 의미와 지급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 내부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상 제도로 확립돼 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연도별 노사합의는 해당 연도에 한정된 효력을 가질 뿐이고, 회사가 경영 여건에 따라 성과급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은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여건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크게 좌우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에서 50%까지 변동해 근로의 양이나 질에 직접 대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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