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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2-19 08:24
‘기부왕’이라던 좋은책신사고 대표 ‘또’ 부당노동행위 인정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3  
서울지노위 구제명령 이후에도 같은 차별 … 노조 “노조 인정하고 개선된 교섭안 내놔야”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2.19 07:30

참고서 ‘쎈’을 만드는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의 부당노동행위가 또다시 인정됐다. 홍 대표는 최근 서울대에 1천억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면모를 보였지만, 안에서는 망치로 컴퓨터를 부수고 폭언을 일삼는 등 노조를 탄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보면, 서울지노위는 사쪽이 근속자 포상에서 조합원만 배제하고 앞선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에도 인사평가에서 조합원에게만 다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한 행위가 노조에 불이익을 주고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서울지노위는 배제된 조합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사평가도 다시 진행해 적정한 연봉인상률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근속자 포상에 ‘성실’ 조건 추가

2023년 사쪽은 기존 장기근속상을 폐지하고 사실상 취지가 같은 성실근무상을 새로 만들었다. 매년 창립기념일 기준 만 5년 이상 근속자는 50만원, 만 10년 이상 근속자는 5년마다 100만원을 받는 제도다. 처음 포상 조건은 ‘만 5년 이내 지각 15회 이하이면서 무결근한 자’였으나 2024년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라는 3번째 조건을 추가했다. 지난해 9월 사쪽은 직원 12명을 ‘올해의 포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가 뒤이어 번복했고 이후 직원 3명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중 2명은 만 10년, 1명은 만 15년 근속자였다. 앞서 노조는 사쪽이 2024년 성실격려금 등을 신설하면서 각종 포상금을 노조 조합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1항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남부지청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지배·개입 의사로 추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쪽이 조합원 2명이 3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1명은 결근 1회를 이유로 취소됐는데, 알고 보니 상사가 연차사용서를 결재하지 않고 퇴사하면서 생긴 결근이었다. 포상 대상자를 정하는 위원회에는 홍 대표와 임원, 즉 자녀 일부가 포함됐다. 홍 대표는 지난해 임원 7명을 양자녀로 입양한 바 있다.

서울지노위는 사쪽이 적법한 절차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고 보고, 3번째 조건의 효력을 불인정했다. 또 이러한 조치가 노사 분쟁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반복된 차별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평가 명령했더니 또 차별?

사쪽이 서울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실시한 인사평가에서도 노조 조합원에게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시킨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

서울지노위는 사쪽이 2024년 인사평가에서 노조 조합원만 최하위 등급을 주고 연봉을 동결시킨 일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인사평가 재실시를 명령했다. 이에 사쪽이 지난해 특별인사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조합원 7명의 점수가 기존과 같거나 더 낮아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연봉이 동결됐다. 서울지노위는 조합원들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을 두고, 노조 소속 여부가 평가에 영향을 줬다고 간주했다. 사쪽이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며 도입한 성과기술서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봤다. 평가 항목이 ‘자발성’ ‘성실성’ 등 주관적 요소로 구성돼 있고, 성과를 기술하고 증빙을 제출하더라도 평가위원의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합원 7명이 성과기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도 합리적이라고 간주했다. 평가위원이 홍 대표와 그의 가족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노위는 특별인사평가에서도 노조 소속 여부에 따라 등급과 연봉인상률에서 차별이 이어진 것은 반복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사쪽이 구제명령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한 채 같은 차별을 되풀이한 경우, 행위가 유사하더라도 새로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은 이를 노조법 89조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으로 보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억압과 탄압이 아닌 존중과 대화”라며 “사쪽은 노조를 인정하고 개선된 교섭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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