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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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교육생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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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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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은 근로기간’ 부당해고 인정 … ‘교육생=노동자’ 노동위 판단 잇따라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2.22 10:27
핀란드 국영항공사에서 일하다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객실승무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핵심 쟁점은 교육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노무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교육으로 보고 근로기간으로 판단했다. 데이터 라벨러와 콜센터 교육생에 이어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의 노동자성도 인정된 것이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노동자 A씨 등이 핀란드 국영항공사 핀에어와 핀에어 주식회사(한국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지노위는 핀에어가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교육기간, 구체적 지휘·감독 아래 이뤄진 근로제공 과정”
A씨 등은 2023년 8월1일 핀에어 및 핀에어 주식회사에 객실승무원으로 입사해 핀란드에서 한 달간 교육을 수료한 뒤 한국에 귀국해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다. 1년 단위 계약을 두 차례 체결했다. 그런데 핀에어쪽은 지난해 6월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한다고 통보한 뒤 입사자 19명 중 1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A씨를 포함해 9명은 같은해 9월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하은성 공인노무사(샛별노무사사무소)는 “이전 입사자들은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핀란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이유로 이번 기수에서만 제한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일부 노동자가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핵심 쟁점은 핀란드에서 교육받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교육기간 한 달을 포함하면 전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해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사용자쪽은 “교육기간이 채용을 위한 심사 및 전형 단계에서 교육에 참여한 것에 불과해 그 기간을 고용관계나 시용관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서울지노위는 “교육기간은 채용을 위한 심사 및 전형 단계였다기보다는 한국지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에서 종속적으로 이뤄진 근로의 제공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사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한국지사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향후 노무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무교육이었고 노동자들이 한국지사에 노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교육을 받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교육기간 동안 핀란드에 체류한 만큼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됐다. 사쪽은 “핀에어 자회사 핀에어 항공 아카데미가 운영하는 핀란드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근로계약 관계로 보더라도 핀란드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노동자들과 한국지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는데 해당 근로계약의 경우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기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필수 직무교육을 채용전형으로 악용하는 관행에 제동”
노동위원회에서 교육생을 노동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틱톡의 유해콘텐츠를 분류하는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한 교육생을 노동자로 판단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카드 콜센터 용역업체 교육생을 노동자로 봤다. 하은성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업종에서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업무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채용 절차에 불과하다며 고용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A씨는 “사쪽은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임을 강조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유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며 “판정을 존중해 원직복직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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