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식

최신판례

Home|노동상식|최신판례

 
작성일 : 26-04-26 11:24
직·간접, 사내·외 여부로 불법파견 ‘가르마’ 판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  
대법·하급심 공정별 노동자성 기각 판단 잇따라 … “도급 차수나 사업장 위치는 ‘노동의 실질’ 아냐”

이재 기자 입력 2026.04.22 06:30

불법파견 여부를 다투는 제조업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직접공정이냐 간접공정이냐, 1차 하청이냐 2차 하청이냐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원청 지시대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1·2차 하청 구분이나 직·간접 공정 차이는 허울에 불과하다”며 “실질적 노동형태가 원청 생산체계에 편입돼 있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현대자동차 판결을 시작으로 한국지엠과 현대제철에 이어 지난 16일 포스코 판결에 이르기까지 대법원은 간접생산공정 노동자 눈물을 외면하며 불법파견 부정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포스코 소송에서 대법원 “포장업무는 간접공정”

이들은 법원이 현장의 실질이 아니라 서류상 계약관계를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항상 판결에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아니라 노동의 실질에 따라 판결한다고 설시하지만 실상은 원청의 실질적 지휘·명령 증거를 외면하고 직접공정과 간접공정을, 1차 하청과 2·3차 하청을 구분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포스코 노동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냉연제품 코일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포스코엠텍 노동자는 포스코의 지휘·감독에도 해당 업무가 간접공정이고 포스코가 직접 영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쪽 손을 들어줬다.

현대자동차 사건에서도 전주공장 비정규직이 제기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노동자가 승소한 원심을 뒤집어 보전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노조가 추려 보니 2022년 10월27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2차 생산관리 공정의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현대제철 순천공장(정비·유틸리티 공정 기각) △2024년 7월 한국지엠 부평공장(2차 하청 범퍼서브조립·범퍼 팹가드 기각) △16일 포스코(포장공정 기각) 판결이 나왔다. 2022년 10월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에서 노동자가 재차 파견법 위반 판결을 받아 재상고심을 앞뒀지만 대법원은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하급심에서는 2024년 6월27일 대전고법이 비정규직만으로 운영하는 동희오토 서산공장의 파견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2025년 11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정비, 운송, 수처리공정 기각) △2025년 1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2차 하청 생산관리 공정 기각) △1월 현대차 전주공장(보전공정 기각) △1월 포스코(포스트엠텍 기각) △1월29일 인천모비스 인천 물류(생산관리 공정 기각) △3월 현대차 아산공장(출고, 생산관리, 수출공정 기각) △3월 현대차 울산공장(2차 하청 생산관리 공정 기각) 판결이 이어졌다.

판례상 5대 판단 표지 우회 인정 ‘경향성’ 의심

노동자를 대리한 법조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두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대법원이 설시한 5개 판단표지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정의 직·간접성과 협력사의 사내·외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판결의 선을 긋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은 대법관에게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백명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장은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겠다면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한 현장검증 요청을 받아들이라”며 “공정한 법 집행자로 정확한 판단을 추구한다면 현장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일”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