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4-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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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노위 “한진택배·대한통운 화물연대와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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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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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교섭 대상 노조 인정, CU 사태 변곡점 될까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4.29 06: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의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했다. 그간 법외노조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던 회사쪽 주장을 뒤집는 결정으로 CU 화물노동자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27일 화물연대본부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화물연대본부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조로 보고 CJ대한통운·한진택배의 교섭 상대로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7일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택배노조 등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본부를 제외했다. 법외노조라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본부는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에서 위임을 받아 이번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조속히 확정공고를 게시하고 즉시 교섭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가 화물연대본부를 노조로 인정하면서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CU 화물노동자 사태도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CU 화물노동자의 실질적 원청인 BGF리테일과 하청인 BGF로지스는 화물연대본부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다.
민현기 공인노무사(법무법인 여는)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도 화물연대본부를 법외노조라고 주장하며 교섭을 회피했다”며 “서울지노위가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했기 때문에 BGF리테일도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도 BGF리테일에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CU 조합원들은 이미 화물연대본부 소속이라 설립신고증이 필요 없었을 뿐 노조법상 노조인 게 명백했다. 서울지노위가 불필요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BGF는 더 이상 화물연대에 대해 법외노조 운운하며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울지노위 결정은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노조 부위원장은 “학습지·웹툰작가·대리운전·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한 보호 수단이 노조법상 노동자로 단결해 투쟁하는 것”이라며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투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노위 결정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BGF로지스와 화물연대 협상은 이번 노동위 결정과 별개의 사안이며 무엇보다 현재 상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로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지난 27일 3차 협상을 빈손으로 마쳤다. 조만간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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