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17 14:30
|
대법원 “계약 끝난 뒤 복직명령 미이행 형사처벌 못해”
|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9
|
부당노동행위 맞는데 대법원까지 10년간 소송 중 계약 종료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5.14 06:30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까지 확정됐지만, 정작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행정소송과 상고로 시간을 끄는 사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구제명령의 강제력이 사라지는 구조를 대법원이 사실상 추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 3년 끄는 사이 계약 종료
A씨는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카마스터 9명과 계약기간 2년의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다. 카마스터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 형태였지만 판매점의 지휘·감독 아래 차량 판매 업무를 수행했다.
문제는 노동조합 가입 이후 벌어졌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11월 사이 카마스터들과의 용역계약을 전면 중도해지했다. 노동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사용자가 불복 절차를 거듭해,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확정한 시점은 2019년 6월이었다. 그사이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은 모두 끝났다. 검찰은 확정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조법상 ‘구제명령 위반죄’로 기소했다.
대법 “복직의무 명확해야 형사처벌 가능”
노동위 구제 실효성 논란
1심은 계약기간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반복 갱신된 계약인 점 등을 이유로 유죄를 인정,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다시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 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성립한다”며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만큼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기간 중 해고나 노무제공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명령을 했더라도, 불복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노동위원회가 계약갱신 기대권까지 판단해 기간 만료 뒤 복직의무를 명확히 인정한 경우에는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노동자들이 계약 만료 이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 판정 역시 계약관계 존속 여부를 판단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구제명령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제명령 위반죄가 형사처벌 규정인 만큼 복직의무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며 “계약기간 종료 뒤에도 복직의무가 유지되는지 불분명하다”는 사용자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노동위원회 초심·재심과 행정소송·상고를 거치는 오랜 절차 속에서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카마스터·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플랫폼 노동자처럼 반복갱신 계약 구조에 놓인 특수고용·위탁노동자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계약해지가 노조활동 보복수단으로 활용되더라도, 장기 소송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노동위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