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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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노위 결정문 보니] 한국전력공사가 배전 전기노동자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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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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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의 작업수행 방식 전반 규율” … 배전-비배전 부문 교섭단위 필요성도 인정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14 06:30
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의 배전 전기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판단하면서 작업방식·공정·표준공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배전 협력업체로 하여금 공종별 작업사진과 공정률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한전이 배전사업 협력업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판단하면서 이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전남지노위는 지난달 9일 건설노조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인용했다.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모두 인정했다는 의미다.
전남지노위는 원청이 작업수행과 안전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남지노위는 △배전공사에 필요한 핵심 전력 설비·자재의 소유·관리를 통해 배전 협력업체의 작업공간과 작업 대상을 구조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배전시공편람·표준작업절차서·표준공법 앱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의 작업수행 방식 전반을 규율하는 점 △패트롤 점검(순회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에 직접 출입해 작업실태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점 △하청노동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기능자격을 정지·취소하는 불이익 제도를 운영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전남지노위는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배전사업을 다른 사업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배전사업에서 고압 배전사업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있어서 배전사업 부문과 비배전 부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다. 전남지노위는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는 배전 협력업체 노동자 외에도 한전MCS(검침관리), 한전CSC(고객지원), 한전FMS(시설·환경 유지관리) 등 자회사 소속 노동자, 송변전 분야 전문 협력업체 노동자 등 사업 성격과 작업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른 노동자 집단이 혼재돼 있고, 사업 주체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압과 저압 배전사업 모두 동일한 계약구조와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봤다.
건설노조는 이날 “결정문을 송달받음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공문을 한국전력측에 발송했다”며 “한전측에 산업안전 의제, 고용안정, 다단계 불법하도급 예방 등을 주요 단체교섭 의제로 하는 교섭요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한전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문 게시, 확정 공고문 게시 등 노조법에 따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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