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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24 09:12
고 김다운씨 감전사, 2심도 “도급인 한전 책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  
수원고법, 한전의 발주자 주장 기각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미이행”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5.18 06:30

2021년 11월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한국전력공사 하청노동자 고 김다운(사망 당시 38세)씨 사망 관련 민사 재판에서 2심도 도급인으로서 한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한전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책임을 물으면서 유족은 검찰과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형사소송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은 전문능력 보유, 실질적 지배·관리 도급인”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 판사)는 고 김다운씨 유족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망인이 사망했다”며 한전과 한전 여주지사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한전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우선 사고 당시 고인이 투입됐던 회로 차단 전환 스위치(COS) 투입·개방 작업을 두고 “배전공사의 일부로서 피고 공사의 배전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봤다. 동시에 한전이 해당 작업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전이 COS 개폐작업 같은 22.9킬로볼트(kV) 특고압 배전공사를 2020년 12월께까지 자체인력으로 직접 수행하다가 그 뒤 전문회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했고, 2022년 1월께부터 다시 직접수행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해당 작업공사와 관련해 시공기준·자격기준·안전수칙 등을 마련해 운영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구·장비·자재·작업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한전이 해당 작업과 관련해서는 전문적인 업체에 발주를 주는 발주자가 아니라, 필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도급인이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이 한전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전이 각종 안전작업 관련 지침·기준·절차서 등을 직접 작성해 운영하면서 스스로 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일부 내용은 도급계약을 맺은 전문회사들에 지키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전문회사에 대해 공사 중지나 계약 해지, 추후 계약시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광범위한 시정·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배전공사 등에 필요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도급인인지 여부는 형식적인 시공자격 보유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직영으로 복귀한 사정,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전기공사업 미등록으로 도급인이라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고인 사망 당시 한전이나 수급업체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활선작업용 이동식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절연장갑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 당일 한전의 업무요청을 받은 수급업체는 대성엔이씨라는 업체였지만, 대성엔이씨 직원은 별도 보고나 승인 없이 또 다른 수급업체인 화성전력에 업무를 무단으로 위임했다. 김다운씨는 화성전력 소속이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위반, 작업현장의 계약 위반 행위나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중지·제지하거나 시정하게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렇지 않았다”며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수급업체와 고인 잘못” 한전 주장 배척
검찰 불기소 형사 사건, 유족 “다시 고소”

법원은 한전이 항소하면서 고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고가 관할지역 담당업체가 아닌 화성전력의 무단 개입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조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한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화성전력도 관할 구역만 다를 뿐 한전에서 같은 내용의 공사를 수급해 수행하던 전문회사인 점, 한전 여주지사 직원이 망인 소속을 확인하지 않은 점, 여주지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한전이 망인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김다운씨 사망 관련 한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는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발주자라는 한전 의견을 받아들여 2023년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도 2024년 4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쪽은 고소고발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유족 대리를 맡은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는 “2심 판결은 한전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모두 기각한 것이라 1심 판결보다도 진일보했다”며 “고소고발을 한 번 더 진행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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