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3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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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해고노동자, 일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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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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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가처분 신청자만 복직시켜 … “전원 복직해야”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5.27 06:30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에서 해고됐던 영업직 32명 중 8명이 원직 복귀했다. 노동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동시에 사용자쪽에 전 직원 복직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신성자동차지회(지회장 김원우)는 26일 오후 광주 신성자동차 화정전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계약해지로 해고됐던 해고자 모두를 복직시키고, 문제 있는 관리자는 퇴출시키며, 2024년 임금단체협상 타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사 갈등은 2024년 1월 신성자동차 대표가 회식 과정에서 영업사원을 성추행하며 시작했다. 사건 발생 후 특수고용직인 영업직을 중심으로 지회가 출범한 뒤 임금·단체협약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조합원을 영업에 유리한 전시장 판매 당직에서 배제한 뒤, 지난해 3월 실적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지회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인정했다. 노동위는 전원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사쪽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태는 지회가 법원에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제기한 뒤 달라졌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14일 1심 결정을 뒤집었다.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계약해지 효력을 정지하고, 회사가 조합원들의 전시장 출입과 고객 응대, 자동차 판매업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고객관리와 판매업무에 필요한 사내 전산망 접속 권한 보장, 당직 배정·회의 참석 차별 금지 등도 명령했다. 위반할 경우 한 사람당 하루 3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회사는 가처분 신청 당사자 8명만 지난 22일 복직시켰다.
김원우 지회장은 “갑질을 했던 직원, 조합원 회유와 탈퇴를 종용하고 회사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쓰게 한 관리자, 노조 조끼를 입으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관리자 등 문제 관리자를 모두 퇴출하고, 2024년 임단협 체결과 조합원 일괄 복직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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