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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31 09:53
‘축복은 무죄’ 출교된 남재영 목사 승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1  
“교회 외면한 성소수자 권리, 사법부 확인한 판결”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5.29 06:30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출교된 남재영 목사에 대해 법원이 ‘출교 무효’ 판단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12부는 28일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연회재판위원회 판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남부연회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였던 남 목사가 2024년 6월 서울·대전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행위가 교리와 장정 3조8항을 위반했다며 같은해 12월 출교를 선고했다. 출교 처분 이후 남 목사는 법원에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3월 교회에 복귀했다. 출교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본안소송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1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쟁점은 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참석 등을 이유로 교단 최고징계인 출교 처분이 가능한지였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서 “기소장 송달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방어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남 목사의 장기간 목회·사회선교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출교는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고 봤다.

남 목사는 이날 판결 뒤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교회의 과오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은퇴한 남 목사는 “교회가 외면해 온 성소수자 시민의 권리를 사법부가 확인한 판결”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대한 한국 교회의 성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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