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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6-02 07:52
[단독] 법원 “점심때 체력검정 준비하다 중상, 공무상 재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6  
내근직 소방공무원, 점심시간 암벽등반장서 다쳐 … 점심시간도 사용자 지배 범위, 공무 해당

이수연 기자 입력 2026.06.01 06:30

체력검정을 앞두고 점심시간에 암벽등반 훈련을 하다 다친 소방공무원 사고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소방사 ㄱ씨는 2024년 4월 체력검정 준비를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소방합동청사 내 암벽등반장에서 자체 훈련을 하던 중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가 압박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ㄱ씨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불승인했다. 사고가 근무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발생했고 암벽등반은 체력검정 종목이 아니라 공무수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ㄱ씨가 외근이 아닌 내근직이라는 점도 불승인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달리 봤다. 31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체력단련을 공무로 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체력검정 2주 전 훈련, 법원 “공무”

2024년 1월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ㄱ씨가 소속된 소방서도 같은해 4월17일 체력검정을 할 예정이었다. ㄱ씨가 훈련 중 다친 시기는 체력검정일 2주 전이었다.

법원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이 체력단련을 교육훈련으로 규율하고, 체력검정 결과를 교육훈련 성적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예정된 체력검정이 공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일환이라고 봤다.

법원은 나아가 체력검정 준비를 위한 암벽등반 훈련도 공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소속된 소방서는 같은해 2월 체력검정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관리 철저’ ‘체력검정 종목 사전연습’ 등을 포함했다. 법원은 암벽등반이 체력검정 종목인 악력과 배근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러면서 암벽등반이 체력검정 종목이 아니거나, 암벽등반장 사용을 미리 승인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성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점심시간도 소방서가 지배·관리”

또 내근직이라도 체력단련의 중요성은 다르지 않다고 봤다. 모든 소방공무원이 체력단련 의무를 지고 정기 체력검정 대상인 점, 내근직과 외근직이 순환 보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ㄱ씨의 내근직 근무기간이 1년4개월을 넘어 외근직으로의 보직 변경이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헤아렸다. 대통령령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도 일과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은 또 소방서가 소방합동청사에 입주해 있을 뿐 암벽등반장의 관리 주체가 아니라는 인사혁신처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시설은 소방대원들의 재난 대비 훈련과 현장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고, 사고가 출근 전이나 퇴근 후가 아니라 휴식시간인 점심시간에 청사 내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소방서의 지배·관리 범위 안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5조2항이 ‘근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소방공무원의 체력훈련을 업무와 연관된 활동으로 보고, 사용자가 지배·관리하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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