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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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달라”는 보호감호자, 법원 “근로계약 아닌 교정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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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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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사회보호법 폐지에도 ‘창살 없는 감옥’ 여전 … 하루 8시간 일하고 최저임금의 61% 받아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6.01 06:30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에 따라 형기를 마친 뒤에도 교도소에 수용됐던 보호감호자가 국가를 상대로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보호감호자의 작업이 일반 근로계약에 따른 노동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선아)는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ㄱ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ㄱ씨는 강도강간죄 등으로 25년간 복역한 뒤 보호감호제 집행에 따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비닐장갑 포장 노역에 동원됐다. 그는 주 5일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일했다. 교도소장은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용자를 출역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운영했다.
ㄱ씨는 해당 기간 근로보상금으로 2천104만9천770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기준으로 계산하면 3천455만6천478원을 받아야 한다며 차액 1천350만6천708원을 청구했다. 실제 지급액은 ㄱ씨가 주장한 최저임금 기준액의 약 61% 수준이었다.
보호감호는 징역과 다르지만 노동으로 볼 수 없다?
쟁점은 보호감호자의 작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ㄱ씨는 1심 소송 진행 중 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지급과 보호감호 계속 집행의 근거가 되는 옛 사회보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해당 사건에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와 수형자의 작업은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보호감호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전제로, 피보호감호자의 근로 역시 단순한 수형자 작업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항소심에서 보호감호자의 작업이 일반적인 근로계약에 기초한 노무 제공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호감호 집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작업이 사회 복귀와 교정·보호를 위한 처우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대등한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ㄱ씨가 수행한 위탁작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감호자 노동 처우는 수형자와 다름 없어”
보호감호제는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를 형기 종료 뒤 별도로 수용하는 제도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 끝에 2005년 옛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사라졌다. 다만 폐지 이전에 확정된 보호감호 처분은 부칙에 따라 계속 집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법무부에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을 최저임금 기준 60% 이상 수준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유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991년 헌법재판소의 보호감호제 합헌 결정 당시 변정수 재판관도 반대의견에서 “피감호자가 사회에 나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수감 중 저축이 가능해야 하며, 근로보상금이 사회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송을 대리한 이상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가 징역형과 목적과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지만, 정작 임금 문제에서는 보호감호자의 노동을 일반 근로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보호감호는 징역과 다른 제도라고 하면서도 노동에 대한 처우는 사실상 수형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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