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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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의하러 경찰서 모인 조합원 긴급체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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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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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10명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한국옵티칼 집회 연행에 항의하며 경찰서 집회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6.04 06:30
경찰이 집회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연행한 것에 항의해 경찰서 앞으로 몰려간 참가자를 또다시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매일노동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경찰의 긴급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 판단했다.
경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집회서 조합원 연행
항의하러 경찰서 간 조합원도 체포
서울중앙지법 1-1민사부(재판장 임은하)는 지난달 8일 금속노조 조합원과 활동가 10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4월17일 경기도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 7명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던 중 체포됐다. 당시 조합원 7명은 평택경찰서에 연행됐는데, 결의대회 후 강제연행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 참가자 50여명이 오후 5시20분께 경찰서 정문 앞으로 모였다. 경찰서 정문 앞에 방송차량을 정차한 상태였다. 이 중 몇몇은 경찰과 몸싸움을 했다. 경찰은 3회에 걸쳐 해산을 명령한 뒤 오후 6시38분 조합원과 활동가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긴급체포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긴급체포 요건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다. 경찰은 이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법원, 피고 모든 주장 불수용
재판부는 조합원과 활동가 손을 들어줬다. 피고 경찰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에 대해 “피고는 평택경찰서 앞 집회가 한국니토옵티칼 공장 앞에서 열린 집회의 연장선이기에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장소와 참여 인원, 참여 목적 등이 서로 달라 별개의 집회”라고 판단했다.
집회 참가자가 경찰서 내부로 침입하려고 해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경찰 주장에는 “참가자들은 경찰서 내부로 진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수의 집회참가자가 경찰서로 진입할 목적으로 정문에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호응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량으로 정문을 가로막아 출입구를 봉쇄해 긴급한 치안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했으므로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됐다는 주장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서 정문에 방송차량을 주차한 사실만으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경찰이 견인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할 여지 역시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서 정문에서 몸싸움이 발생했지만 발생 시간과 연행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사정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집회 초기인 오후 5시50분경 발생한 것이고, 이후에는 별다른 마찰이나 폭력이 없었음에도 오후 6시39분경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에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경찰 예단으로 공권력 행사,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 집행은 최소한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경찰이 충돌을 예단하면서 불법 체포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송을 대리한 서범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경찰이 이전 집회에서의 충돌을 보고, 경찰서 앞 집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 예단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미래를 예측해서 공권력을 무리하게 행사한 배경에는 노조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 경찰은 판결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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