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6-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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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없앴다고 교수 면직한 대학,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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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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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폐과 기준 사전 공지 없고 전환배치 노력도 부족”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6.04 06:30
폐지된 학과의 교수를 면직한 대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폐과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고 전환배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에서 면직된 당사자는 교수노조 소속 간부 조합원으로 학교를 상대로 비판적 목소리를 냈던 터라 ‘표적 면직’ 의혹도 나온다.
법원 “구체적인 폐과 기준 사전 공지해야”
서울행정법원은 김포대 소속 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립 전문대인 김포대는 2020년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지 못하자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두 교수가 일하는 학과에 대한 신입생 모집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후 2024년 학과 재적생이 0명이 되자 학과를 폐지하고 두 교수를 면직 처분했다. 두 교수는 심사위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으나 심사위는 폐과와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김포대가 폐과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며 폐과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교원에 대한 직권 면직처분의 전제가 되는 폐과라는 조건은 적법하게 제·개정된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폐과 요건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치 학과가 폐지된 경우로 한정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도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 이를 사립대 교원과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폐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포대는 모집정지 결정 기준을 교육원가(등록금 대비 인건비 비율)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충원율 및 취업률을 토대로 마련했지만 구체적인 반영 방식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폐과된 해당 학과는 2020년 신입생 충원율이 최하위였지만 앞선 2개 연도에선 충원율이 100%였다. 법원은 “(김포대측은) 지표와 그 반영 방식 등을 알리거나 그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모집정지 및 폐과되는 학과의 교원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그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은 공지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환배치 노력 필요” … ‘표적 면직’ 의혹도
법원은 폐과가 적법하더라도 교수를 다른 학과로 전환 배치하는 등 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립대도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 발령내거나 전환 배치함으로써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두 교수는 교수노조 경기인천지부 김포지회 소속 간부들로 2020년 김포대 교직원이 친·인척을 대학에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부에 종합감사를 청구했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표적 해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당사자인 ㄱ교수는 “과가 없어졌다면 다른 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를 철저히 배제했다”며 “학교를 비판한 교수노조 조합원은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는 보복성 면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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